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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비자 (E7-4비자 네팔 배우자 한국초청하기)(e7-4visa Korea F3visa Korea)

F3 비자 (E7-4 비자 네팔 배우자 한국초청하기 ) (e7-4visa Korea F3visa Korea) 작년 8 월에 300 명 규모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 비자가 시범 시행되었고 , 올 해 부터 분기별로 100 명 한도에서 E7-4 비자 변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E9 비자와 달리 상당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네팔 외국인근로자가 올 해 4 월에 E7-4 비자를 취득하고 , 아내를 초청하는 비자인 F3 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 네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F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서는 일부에서는 E7-4 비자 소지자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 가급적이면 대표이사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그 이유는 회사 모르게 E7-4 비자의 배우자 (F3 비자 ) 를 초청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인데 , 이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 2. 초청 사유서 : 각국마다 초청사유서를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 문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 혹은 공증을 하거나 영문 번역공증을 해야 하는 지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3. 통장 잔고 증명서 : 한국 입장에서는 E7-4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나 자녀 (F3 비자 ) 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 본국으로 매달 송금했던 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네팔에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할 때 ...

E-7비자 배우자의 F-3비자

E-7 비자 배우자의 F-3 비자 E7 비자는 특정활동비자라고 합니다 . ' 특정활동 ' 이라고 함은 법무부에서 지정해 놓은 85 개 직종에 대한 비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E7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처음에 회사에서 ' 사증발급인정서 ' 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 E7 비자의 배우자를 F3 비자로 같이 신청을 할 수 도 있구요 . 아니면 , E7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고나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에 배우자를 F-3 비자로 초청할 수 도 있습니다 . 처음부터 E7 비자를 신청할 때 F3 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 이미 본국에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요 . E7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F3 비자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든지 아니면 E7 비자를 발급받고 그 이후에 혼인을 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차이점은 E7 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 F3 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청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E7 비자를 발급한 이후 차후에 배우자를 F-3 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 해당 F3 비자는 본국 한국대사관 혹은 한국영사관에서 ' 사증발급신청 ' 을 통해서 초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추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 비자를 발급받고 배우자와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 사증발급신청서 ' 를 통하여 초청해야 하는데 , 이때 신원보증서와 초청사유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