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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 D2-7 visa Benefits (D2비자, E7비자, F5비자)

<<NOTICE: D2-7 VISA Holder's Benefit>> If you have or had D2-7 VISA (GKS student), and apply for F5-10 VISA or F5-15 VISA (in case of holding E-7 VISA or F2-7 VISA etc.), your previous income will be exempted. (Compared with current F5-10 & F5-15 VISA, they need GNI*1 income for the previous year.) https://www.facebook.com/1703041279969144/posts/2563410747265522/ Also, D2-7 VISA holders have benefits such as: (1) E-7 visa application-Minimum requirements; (2) F2-7 visa application-Additional 10 points; and (3) F5-10 & F5-15 visa application-No need GNI*1 income.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pats #foreigners #s2visa #d27visa #GKS #E7visa #F2visa #F5visa #visainkorea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갈 수록 D2비자 혹은  D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건설업,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D2비자 혹은 D4비자  소지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불법 시간제 취업, 30일 이내 출국명령 처분 최근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벌금형에 그친 것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 시간제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출국명령 처분' 을 하고 있습니다. D2비자 유학생의 경우,  입국하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서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며, 최근 10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구비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에게는  1/2 정도의 시간제 취업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사간제 취업 엄격 제한 D4비자는 입국 후 6개월  (한 번 연장 이후)이 지나야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D2비자 또는 D4비자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

D2 비자 이공계 석사학위 졸업자 E7 비자 취득 후 영주권 F5비자 신청

D2 비자 이공계 석사학위 졸업자 E7 비자 취득 후 영주권 F5 비자 신청 D2 비자 외국인유학생들의 졸업 시즌이 끝나고 졸업을 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논문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유학생들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D2 비자 외국인유학생의 소망은 국내에서 취업해서 E7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겠지만 , 가장 큰 소망은 한국에서 영주할 수있는 영주권 (F5 비자 ) 입니다 .  하지만 영주권 (F5 비자 ) 은 그 종류가 22 가지나 될만큼 다양합니다 . 그래서 영주권 (F5 비자 ) 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류하고 있는 비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가장 접근하기가 적절한 영주권 (F5 비자 ) 비자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D2 비자로 유학을 하고 국내 유수대학교에서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 (F5 비자 ) 을 신청하기에 앞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 i) D2 비자 유학비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구직비자인 D10 비자로 변경하고 E7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고 , ii) D10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E7 비자로 변경하거나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최종 목표가 영주권 (F5 비자 ) 인 경우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비자의 특성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유수대학교에서 D2 비자로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E7 비자 특정활동비자 (E7-1 비자 ) 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주권 (F5 비자 (F5-1 비자 ) 비자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하기 절차를 따라서 영주권 (F5 비자 ) 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E7 비자 특정활동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1 년 이후 ( 국내 석사학위졸업자인 경우에는 E7 비자 취득 후 1 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면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 에 점수제 요건을 구비한 경우...

D-2 VISA: Prepare for your Business (D-8-4 VISA, D-9-1 VISA) (D8비자) in Korea without Investment of Big Money

<<D-2 VISA: Prepare for your Business (D-8-4 VISA, D-9-1 VISA) (D8비자) in Korea without Investment of Big Money>> Usaully, D-2 VISA (International Student VISA) holders consider to find a job after graduation. It means their hope is to get E-7-1 (Special Activity VISA) matching with their major in College, University etc. However, VISA in KOREA would like to introduce Business VISA for D-2 VISA holders. It means if you prepare certain things during your courses in University or after graduation, you have a chance to open your own business without investing big money. VISA in KOREA has supported a lot of Expat Business Startup companies since 2016. **1. D-8-4 VISA (Startup VISA): (1) Conditions: i) College or higher graduate students in Korea or higher than bachelor degree in overseas; ii) Gaining over 80 points out of 368 points (taking classes to get points, OASIS Program. Visit at Seoul Global Center webpage; iii) Establishing Corporate company and complet...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D2비자에서 F2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F2-7 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 D2 비자에서 F2 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 ("F2 비자 ") 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D2 비자 ) 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비자 입니다 . 그 이유는 사업도 가능하고 , 사업장 변경 및 전공과목과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D2 비자 유학생은 크게 전문학사 (D2-1 비자 ), 학사 (D2-2 비자 ), 석사 (D2-3 비자 ) 와 박사 (D2-4 비자 ) 로 구분되며 , 국비장학생인 경우에는 학기 중 D2-7 비자 ( 일학습연계비자 ) 로 정보 변경을 통하여 F2-7 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신청 시 , 10 점의 추가 점수를 받게 되어 추후 영주권 F5 비자 신청 시 , 일정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D2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1) D-10 비자 ( 구직비자 , 인턴비자 , D-8-4 비자 ( 스타트업 창업비자 )), 2) E-7 비자 ( 특정활동비자 ), 혹은 석사 이상의 학위 ( 국내 ) 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은 F2-7 비자 ( 점수제 거주비자 ) 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D2 비자를 소지하다가 졸업하고 바로 E-7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 비자 거절이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하기에 ,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E-7 비자로 변경하기 전에 D-10 비자 ( 구직비자 ) 로 변경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F2-7 비자를 쉽게 생각하시는 유학생분들이 계신데 , 중요한 점은 E-7 비자를 포함하는 조건을 구비해야 F2-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즉 , F2-7 비자는 E-7 비자의 요건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  해당 F2-7 비자 강의 내용에는 주의해야 할 요건 2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구직활동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

F2-7 VISA Korea from D-2 visa, D-10 visa and E-7 visa (F2비자, D2비자, D10비자, E7비자)

<<Lecture F2-7 VISA from D-2 visa, D-10 visa, E-7 visa>> Through this lecture, you may learn about what is the basic process when you change your D-2 visa, D-10 visa or E-7 visa to F2-7 visa (points based residence visa) at https://youtu.be/LR7FZ-us_A8 . (**Subscribing VISA in KOREA YOUTUBE Chaneel may help you receive information regarding updated Korea Immigration & VISA related lecture**) You may also visit to VISA in KOREA YOUTUBE Channel for F2-7 VISA points system at https://youtu.be/n0N9E8kgimw. D-2 visa holders may apply for D-10 visa or E-7 visa directly. (D-2-1 visa or D-2-2 visa holders) Or if you completed your master's course or PhD course in one of Korean universities and got a diploma, you may directly apply for F2-7 visa. However, there are few tips when you change for working visa. **VISA in KOREA always provides correct and reliable Korea Immigration & VISA related issues** # e7visa # e74visa # f2vis...

D-2 VISA (D2비자 유학비자): Basic Information

<< D-2 VISA (D2비자 유학비자): Basic Information >> Anyone who wants to study abroad must obtain an international student visa (D-2 visa) from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their country residence after preparing all required documents to enter Korea when one receives an admission letter. The type of VISA required differs according to what kind of course will be taken at a university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government demands a certain level of English or Korean from international students because basic English or Korean skills are needed in order to have a comfortable stay in Korea. (*D2-1: Collge course, D2-2: Bachelor degree course, D2-3: Master degree course, D2-4: Doctoral degree course, D2-7: GKS student) *1. TOPIK or English Proficiency Level Required: Therefore, if international students would like to study in Korea for a regular degree course, it is generally required to submit his/her TOPIK score (Level 3 or higher) accompanied by ...

D-2비자 배우자 C-3비자에서 F-3비자 변경 제한 (유학비자)

D-2 비자 배우자 C-3 비자에서 F-3 비자 변경 제한 ( 유학비자 ) 국내에서 유학비자 (D-2 비자 ) 로 입국한 이후 6 개월이 지나면 해당 유학생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학비자 (D-2 비자 )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C-3 비자로 초청하고 나서 , 국내에서 동반비자인 E-3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유학비자 (D-2 비자 ) 소지 외국인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 F-3 비자 동반비자를 본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 즉 , 국내에 C-3 비자로 들어와서 유학비자 (D-2 비자 ) 의 동반자로서 F-3 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 (C-3 비자→ F-3 비자 ) 이 제한 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유학비자 (D-2 비자 ) 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 (F-3 비자 ) 을 하는 경우에도 동반 가족 1 인 당 체류 경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학교 혹은 불법체류율 1% 미만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비자 (D-2 비자 ) 유학생이더라도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다만 , 체류기간이 2 년 이내인 전문학사 유학비자 (D2-1 비자 ) 나 어학연수비자 (D4-1 비자 )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이 제한 됩니다 . 유학비자 (D-2 비자 ) 의 배우자 초청관련하여 올해 3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있는 지침 중 " 가족초청 합리화 방안 마련 " 의 배우자 등 가족초청 세부 규정에 보면 , 고용허가제 (E-9 비자 ) 근로자 등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유학생과 혼인 후 가족 동거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유학생의 가족초청 요건을 입국 후 6 개월 이상 체류자 에 한해 허용하고 , 초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