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비자인 D10비자 연장시에 체류경비 입증을 해야 합니다 D-10비자 구직비자 연장 시 체류경비 입증 을 해야 합니다. D-10비자인 구직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체류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비자 연장 신청 직전 6개월간의 체류경비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한 내역이 포함된 은행 거래 내역 및 이후 6개월가의 체류경비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잔고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중 불명확한 경비 내역이 있는 경우, 연장 신청을 한 신청자가 소명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히, 연수활동 (인턴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일을 하는 등 등록사항변경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D-10 비자 (구직비자)에 대한 기간 연장이 불허가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D-10 VISA Extension>>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D-10 VISA (Job Seeking VISA) Extension is to prove your living expenses. When you apply for D-10 VISA Extension, you shall submit documents for proving your living expenses. In principle when you submit the documents to prove your living expenses, it is as follows: (1) Bank transaction details including the last 6 months (certificate of bank transaction details) and bank 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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