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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

F3비자 (E7-4비자 네팔 배우자 한국초청하기)(e7-4visa Korea F3visa Korea)

F3 비자 (E7-4 비자 네팔 배우자 한국초청하기 ) (e7-4visa Korea F3visa Korea) 작년 8 월에 300 명 규모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 비자가 시범 시행되었고 , 올 해 부터 분기별로 100 명 한도에서 E7-4 비자 변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E9 비자와 달리 상당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네팔 외국인근로자가 올 해 4 월에 E7-4 비자를 취득하고 , 아내를 초청하는 비자인 F3 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 네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F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 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1.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서는 일부에서는 E7-4 비자 소지자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 가급적이면 대표이사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그 이유는 회사 모르게 E7-4 비자의 배우자 (F3 비자 ) 를 초청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인데 , 이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 2. 초청 사유서 : 각국마다 초청사유서를 E7-4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 문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 혹은 공증을 하거나 영문 번역공증을 해야 하는 지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3. 통장 잔고 증명서 : 한국 입장에서는 E7-4 비자 소지자가 배우자나 자녀 (F3 비자 ) 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 본국으로 매달 송금했던 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 E7-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네팔에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를 F3 비자로 초청할 때 ...

E7-4비자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고용추천서 (E7-4 visa KOREA)

E7-4 비자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고용추천서(E7-4 visa KOREA) 3 분기 E7-4 비자 신청이 1 달 반 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 지난 2 분기 E7-4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최종 103 명으로 확정이 되어 ' 선착순 ' 이 아닌 , ' 상위 점수순 ' 으로 100 명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 E7-4 비자는 기존의 E7 비자 (E9 비자에서 변경한 숙련기능인력비자 ) 와는 상이한 점이 많지만 가장 특이한 점은 i) 5 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 등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을 것 , ii) 신청 시점에 숙련기능인력 관련한 점수 ( 점수제숙련기능인력 ) 가 52 점 이상일 것 등입니다 . 작년에 300 명 한도로 실시된 E7-4 비자는 50 점 이상 , 올 1 분기에는 52 점 이상이면 ' 선착순 ' 으로 혜택을 주었습니다 . 그리고 올 해 2 분기에는 지침이 변경되어 52 점 이상 취득한 외국인근로자 중 점수가 높은 상위 100 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졌고 , 점수 커트라인이 57 점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혹은 한국어능력시험 상위 급수를 가진 외국인근로자에게 E7-4 비자 변경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 평균 심사 기간은 3 주 ~4 주가 소요되었습니다 . 올 3 분기 (7 월 ) 부터도 2 분기와 동일하게 점수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100 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 이에 따라 커트라인이 2 분기 57 점보다 몇 점이 더 높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금년 4 월에 사회통합프로그램과 한국어능력시험 결과가 중순 이후에 발표가 되어 올 3 분기는 60~62 점이 커트라인으로 될 여지가 높지만 작년에 대비해 월급 인상률이 14.6% 올라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면 점수에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연봉 , 학력 , 한국어능력 , 근무연수 , 지방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