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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 ​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본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 근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1) 계약서의 작성, 2)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상 나와 있는 근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3)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한 후 정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정본 1부는 고용주 측에서 보관하게 되며, 통상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 있습니다. ​ ​ 1.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고용주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및 고용주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국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 ​ 2. 근로 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개시기간과 근로종료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 ​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활용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할 수 도 있습니다. 3. 취업장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 ​ 4. 근무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1주에 40시간, 1달에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5~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 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