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본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1) 계약서의 작성, 2)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상 나와 있는 근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3)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한 후 정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정본 1부는 고용주 측에서 보관하게 되며, 통상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 있습니다. 1.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고용주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및 고용주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국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2. 근로 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개시기간과 근로종료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활용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할 수 도 있습니다. 3. 취업장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4. 근무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1주에 40시간, 1달에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5~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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