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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Invitation (C-3 VISA) for Marriage Migrant and Korean Naturalized Person (가족초청)

<<Special Rules for Family Members Invitation of Marriage Migrants (F-6 VISA) and Hav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This family invitation VISA (C-3 VISA) has been executed from a few years ago, but some of expats or someone hold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are not aware of this VISA type. 1. If someone having F-6 VISA (Marriage Migrant VISA) maintains marriage life in Korea with current Korean spouse for over 1 year, he/she holding F-6 VISA may invite his/her parents and minor child (under 18 years old) with C-3-1 VISA. Another condition is that this F-6 VISA holders shall be reported Marriage both Korea and his/her country. 2. Person who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may invite his/her parents and child. **That C-3-1 VISA is for a multiple entry for 5 year staying in Korea within 90 days. However, C-3-1 VISA holders shall not work in Korea, just a simple staying in Korea within 90 ...

베트남 단기사증 C3비자 사증발급신청

베트남 단기사증 C3 비자 사증발급신청 요즈음 베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봅니다 .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 정작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베트남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회의 및 교육을 하기 위한 절차는 잘 모르는 듯 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 단기사증인 C3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90 일 이내 체류목적 ) 크게 2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 1. 단기상용비자 (C3-4 비자 ): 단기상용비자인 C-3-4 비자는 국내 기업의 초청으로 국내에 있는 업체와 구매계약 , 시장조사나 상담 등의 활동을 하거나 , 수출입할 기계 등을 설치 , 보수 및 검수 , 운영 요령 습득 등을 위해 단기간 체류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단기비자 입니다 . C-3-4 비자로 초청하는 경우에도 한국업체가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나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또는 외국에 플랜트 등을 수출 하려고 하는 한국업체는 현지 외국인을 기술연수활동 목적으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 단기비자 (C3 비자 일반적으로 C3-1 비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외국인을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 문화예술이나 종교의식 참석 , 학술자료 수집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가 90 일 이하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비자 (C3-1 비자 ) 입니다 . 해당 단기비자인 C3 비자를 베트남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 하노이 등 ) 은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 다낭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호치민 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초청자인 한국업체가 준비하는 서류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준비하면 되지만 ,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베트남 서류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