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로 번역가 , 통역가 외국인취업 요건 푸르른 5 월의 따뜻한 오늘입니다 . 5 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행사 중에서도 국제회의나 국내 업체에 방문한 해외 업체에 대한 회사 소개 및 제품설명에 대한 프레전테이션도 많이 하고 있구요 . 장행닷컴행정사도 반도체 해외 기술영업을 6 년 가까이 해왔던 경험이 있기에 , 해외 바이어들에게 회사의 공장견학 및 통역 , 그와 부대한 번역업무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 년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도 하고 있습니다 . 무역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이 통역 , 번역가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거나 해외영업원으로 국내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D2 비자 ) 을 고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를 타겟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시는 업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보니 기존에 판로를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e7 비자 ( 특정활동비자 ) 로 통역가 및 번역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하지만 e7 비자로 외국인을 국내 기업에서 통역가 혹은 번역가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2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그 첫번째가 국내대학교 졸업자인 외국인유학생을 ' 체류자격변경 ' 을 통해서 채용하거나 국내에서 이미 타업체에서 통역가 및 번역가로 활동했던 외국인을 해당 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 사증발급인정신청 ' 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 시키는 방법입니다 . 1.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을 E7 비자를 통해 통역가 및 번역가로 고용하는 방법 기본 요건은 전문학사 혹은 학사 및 석사학위 이상 유학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 (1) 전문학사 의 경우 , 전공과목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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