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 냉동식품 (만두류): 제품설명서 및 제조공정 설비 미흡 및 개선 사례 즉석으로 주문과 동시에 만드는 수제 만두, 그리고 만두국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와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냉동식품의 대명사인 만두 에 대한 해썹인증 시, 제품설명서 와 제조공정 설비 미흡 에 대한 사례와 개선사례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두류 란 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성형한 만두피에 고기, 야채, 두부, 김치 등 다양한 원료로 제조한 소 를 넣고 빚어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때 만두 란 식육, 채소류 등의 혼합물을 만두피 등으로 성형한 것을 말하며, 만두피 란 곡분 또는 전분 을 주원료로 반죽 및 성형한 것으로 소를 담아 만두를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만두류는 즉석식품류 에 포함되며, 즉석식품류란 바로 섭취하거나 가열 등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것으로 생식류, 만두, 즉석섭취 편의식품류 를 말합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썹인증을 위한 제품설명서 는 제품명, 제품 유형 및 성상, 품목제조보고연월일, 작성자 및 작성연월일, 성분배합비율, 제조(포장)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 유통 시 주의사항, 제품용도 및 유통기한, 포장방법 및 재질, 표시시항 등이 표시됩니다. 신규품목 (해썹인증 적용 유형)에 대한 제품설명서는 신규로 만두 제품을 만드는 경우, 그에 따르는 제품설명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품설명서 상 모든 원재로 및 부재료에 대한 상세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완제품의 규격에는 성상,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하여 '법적 규격' 과 '사내규격' 을 같이 기표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을 반드시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법적규격을 포함하되 또는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즉, 생물학적 위해요소 중 냉동만두에 대한 법적 관리 규격은 대장균: n=5, c=1, 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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