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및 신고의무화 최근 주방세제, 물티슈, 화장지 등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위생용품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을 시행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제품 중 '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 용 물티슈, 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 마른 티수'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을 정한 것입니다. 상기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였고, 화학물질등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품목보고도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이나 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방세제, 행굼 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는 반드시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용품 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등의 세척제 ; 나. 헹굼보조제 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에는「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있으며; 라. 기타 위생용품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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