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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및 신고의무화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신고 및 신고의무화 최근 주방세제, 물티슈, 화장지 등에 대해 식약처에서는 위생용품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을 시행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제품 중 '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 용 물티슈, 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 기저귀, 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 마른 티수'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 을 정한 것입니다. 상기 제품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였고, 화학물질등이 주요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품목보고도 의무화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이나 당 등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주방세제, 행굼 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 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 는 반드시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생용품 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등의 세척제 ; 나.  헹굼보조제 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위생물수건 에는「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있으며; 라. 기타 위생용품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2)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위생용품이란 보건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 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가 . 야채 ,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등의 세척제 ; 나 .  헹굼보조제 에는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다 . 위생물수건 에는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이 있으며; 라 . 기타 위생용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회용 컵 · 숟가락 · 젓가락 · 포크 · 나이프 · 빨대 2) 화장지 , 일회용 행주 · 타월 · 종이냅킨 , 「식품위생법」 제 36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 일회용 이쑤시개 · 면봉 · 기저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히 " 위생용품제조업 "이라는 것은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위생물수건을 제외한 위생용품을 제조, 가공, 소분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당 위생용품제조업의 영업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는 1) 2년 내에 전국에서 동일 업종의 직권 폐업 (영업소 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신고는 어렵습니다. 2) 또한 6개월 내에 직권 폐업(영업소 폐쇄명령) 받은 영업장 소재지에서 패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가 제한됩니다.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은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www.visainkorea.co.kr에 문의해 주세요.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신고 장행닷컴행정사 #영업신고 #행정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