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자유판매증명서인 게시물 표시

의료기기 자유판매증명서 러시아 아포스티유 Apostille

의료기기 자유판매증명서 러시아 아포스티유 Apostille 유럽 지역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CE 인증도 필요하지만 각 국가별 업체 ( 대리인 ) 등록이 선행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 러시아의 경우 ,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러시아에 있는 업체를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 이 경우 , POA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서명공증 ( 사서공증 ) 을 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의료기기를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 필요한 서류 중에 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s Certificate) 가 있는데 , 이는 의료기기 해당 업체에서 식약처에 요청을 하고 영문으로 발급받고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증 ( 번역공증 ) 을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영사확인 된 부분이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것이지만 , 아포스티유 발행은 법무부 소관이기에 원칙은 법무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편의상 외교부 영사과에서 법무부요건을 구비하여 법무부장관 명의로 해당 아포스티유가 발행됩니다 . 의료기기 자유판매증명서 러시아 아포스티유 Aposti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