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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최근 법무부는 특정활동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 즉,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분야의 외국 우수인재와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분기별 혹은 년간 쿼터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 2019년 3월 1일 이후 변경되는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체류관리 지침 사항 ​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 고소득 외국 우수 인재에 대한 고용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초청요건을 완화하며, 3) 숙련 기능인력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에 대한 쿼터 확대 및 고용 요건의 완화와 4) 외국인 요리사 (국내에서 해당 학과를 나온 관련 학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취업 특례를 신설하고 , 5)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시범 제도를 도입하고, 6)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특정활동 비자 심사 기준 중 소득요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쿼터 확대 및 관할 부처의 추천제도를 실시하고, 2020년 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숙련 비자에 대해 점수항목 부분의 변경이 예고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7-4 비자는 적용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자 등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2년 연간 소득의 평균 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 소지 및 뿌리산업 기업체 근로자의 기량검증)' 점수가 10점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이 사람 또는 2) 기본 항목 (산업 기여 가치와 미래 기여 가치 (학위, 연령, 한국어능력) 합계 점수가 35 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로 총 득점이 72 점 이상인 사람이 그 대상이며, 1)번과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와 E7-4비자 변경 인원과 신청요건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와 E7-4비자 변경 인원과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의 장행입니다. ​ 다음 달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 비자에 대한 요건과 변경 가능한 인원, 추천서 발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또한 2월부터 발표된 관할 부처 추천서에 대한 사항도 이전에 포스팅한 부분에 더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2분기 (4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 시 주의 사항 이번 2019년 2분기의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은 선발인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 기존에는 분기별 일반쿼터는 52점 이상인 신청 자 중에서 100명을 선발하였지만, 최근 변경된 지침사항에 따라 125명을 분기별로 선발하며, 125명의 선발은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별도 쿼터 500명 중 6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10인 이상 내국인 근로자의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은 100명 씩, 그리고 총 300명에 한하여 관계부처의 추천 (고용노동부: 200명, 농림수산부: 50명, 해양수산부: 50명)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 ​ 1. 2분기에 신청하는 외국인은 기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중에서 선발하되, 직장을 새롭게 옮긴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기간을 해당 새 근무처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 됩니다. 2. 뿌리기업의 경우, 6년 이상 근무 경력이 되는 경우, 15점의 경력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간 계산때문에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뿌리기업 하단에 " 201X년 X월 X일부터 뿌리기업임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

E7-4비자와 주 52시간제 Q & A (E7-4visa Korea)

E7-4비자와 주 52시간제 Q & A(E7-4visa Korea) 300 인 이상 사업장의 주 52 시간제 적용이 다음달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 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E7-4 비자 ) 에 대한 근로시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E7-4 비자는 특정활동비자중 E9 비자 근로자로 한국에서 5 년 이상 근무하고 ,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분기별 100 명이 선발되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이 주당 52 시간을 넘을 수 없으면서 점수제 요건 중 가장 중요한 2 년 평균 연봉 ( 최고점수 20 점 : 연 평균 3,300 만원 이상 ) 이 2,600 만원이 넘지 않으면 거의 취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 E7-4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앞으로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 ▶ 주 52 시간은 휴일도 포함된 근로시간인가요 ? 네 , 휴일 ,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주 최대 근로시간이 바로 52 시간입니다 . 그러니깐 법정근로시간인 40 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 시간 ( 휴일근무까지 포함 ) 을 합해서 52 시간까지만 일 할 수 있기 때문에 , E7-4 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야간에 더 일을 하고 싶어도 300 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올 7 월 1 일부터 1 주 ( 휴일을 포함한 7 일 ) 에 52 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 ▶ 주 52 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주 52 시간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 300 인 이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