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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D8비자 외국인 사업가의 거주비자 변경

<F2-99비자> 안산 D8비자 외국인 사업가의 거주비자 변경 F2비자인 거주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D8비자에서 신청이 가능한 F2비자는 F2-99비자 기타 장기거주비자와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등 이 대표적인 거주비자입니다. 점수제 거주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변경이 많이 힘듭니다. 출장상담을 요청한 외국인사업가는 D8비자로 10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F2-99비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F2-99비자의  변경 선행조건은 1.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2. 연봉 (GNI 이상), 3. 한국어 구비요건, 4. 예금잔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미 이수했기때문에 F2-99비자 발급 후 F5-1비자로도 추후에 충분히 준비하여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02-523-3075 D8비자, F2비자, F2-99비자, 거주비자, 안산다문화거리, F5비자, 영주권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행입니다. ​ ​ 오늘은 비숙련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체류 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에서 거주비자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비숙련 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E9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 또는 성실근로자 제도를 이용해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경에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처음 4년 10개월 이후에 E9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에 설명해 드린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4년 10개월 동안 회사를 변경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EPS 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로 재입국이 불가하기에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장기체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E7-4비자와 F2-6 비자가 있습니다. ​ ​ 다만, E7-4 비자는 5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에 한국에 두 번째 재입국하여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으면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F2비자 중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한 재입국도 1년 넘게 준비하고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E7비자 요리사가 F2-9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요건

E7 비자 요리사가 F2-99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요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6 년 전부터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매년 마다 E7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좀 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거주비자로의 비자 변경을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 6 년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 레스토랑에서 세프 ( 요리사 ) 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레스토랑에서도 해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 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요리사가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F2-7 비자 ( 점수제 거주비자 ) 혹은 F2-99 비자 ( 장기거주비자 ) 가 대부분입니다 . F2-7 비자는 점수요건을 구비해야하는 데 , 고등학교 졸업에 요리사 자격증과 경력만 가지고 있어서 125 점 중에 80 점 이상을 취득하기 어려워 F2-99 비자 ( 장기거주비자 ) 로의 체류자격변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 E7 비자 요리사가 F2-9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먼저 요리사가 E7 비자로 i) 5 년 이상 한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 기간 ), ii) 성년일 것 , iii)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2 급 이상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 단계 이수 , iv)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통장 잔액 3 천만원이상 , 그리고 v)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액이 GNI*1.5 배 가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E7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GNI 1 배의 구비요건이 필요하지만 , 판매사무원 , 주방장 및 조리사 , 디자이너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해삼양식기술자 , 조선용접기능공 , 제조업 현장관리자 , 건설업현장관리자 ,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 구 ) E7 비자 ) 은 GNI*1.5 배...

F2-99 visa Korea (F2-99 비자)

F2-99 VISA Korea: Long-term Residence VISA (F2-99비자) VISA in KOREA is posting due to requested F2-99 VISA requirements by one of brothers in our facebook page. *1. The basic principles of F2-99 VISA are as below: (1) If you have been granted fixed status, have followed the positive laws, are financially independent, and want to settle in the Republic of Korea, you will be allowed to change our status of stay. (2) If you have violated the positive laws, or you don't have any ability to support economic activities, you will NOT be allowed to change your status of stay. (*It will be checked by Criminal Records in Korea.) **2. Status Change Requirements: (1) Eligible VISA types & Period in Korea: a. D-1 Korean Arts and Culture, D-5 Journalist, D-6 Religious Worker, D-7 Intra-Company Transferee, D-8 Corporate/ Foreign Investor, D-9 International Trade, E-6-1,3 Arts & Performances, F-1 Family Visitor, F-3 Depe...

한국 (부동산)투자이민제도(F2비자) F2VISA Korea

한국 ( 부동산 ) 투자이민제도 (F2 비자 ) F2VISA Korea  (e7비자 e7visa Korea e7-4visa e7-4비자) 한류의 붐은 비단 K-POP 뿐만이 아니라 드라마와 영화에 걸쳐 한류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어오고 있으며 ,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 일반적인 D-8 비자 ( 직접투자 미화 50 만불이상 혹은 30 만불 이상과 국민고용 ) 와는 달리 해외 자본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 년부터 한국 부동산 투자이민제 , 그리고 2013 년부터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투자이민제는 크게 4 가지 (F2 비자와 F5 비자 ) 로 나뉘는데 , 그 한가지가 직접투자이민제도 로써 투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자금을 직접 투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직접 자산을 운용하여 일정한 경제적 효과를 이루면 한국에 영주 (F-5 비자 )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 간접투자이민제도 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여 일정요건에 부합하면 한국에서 영주권 (F-5 비자 ) 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 한국 투자이민 F2 비자 ( 거주비자 ):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i) 미화 50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 (D-8 비자 ) 체류자격으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ii) 미화 50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상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 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iii) 미화 30 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 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F2-5 비자를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투자지역 , 투자대상 , 투자금액 등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