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비자> 안산 D8비자 외국인 사업가의 거주비자 변경 F2비자인 거주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D8비자에서 신청이 가능한 F2비자는 F2-99비자 기타 장기거주비자와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등 이 대표적인 거주비자입니다. 점수제 거주비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자변경이 많이 힘듭니다. 출장상담을 요청한 외국인사업가는 D8비자로 10년 가까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F2-99비자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F2-99비자의 변경 선행조건은 1.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2. 연봉 (GNI 이상), 3. 한국어 구비요건, 4. 예금잔고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서류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미 이수했기때문에 F2-99비자 발급 후 F5-1비자로도 추후에 충분히 준비하여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02-523-3075 D8비자, F2비자, F2-99비자, 거주비자, 안산다문화거리, F5비자, 영주권
▶ 02.523.3075 ▶ janghaeng@naver.com ◀ 010.6383.3078 ▶ 인,허가 전문 (식품, HACCP등), 출입국 VISA in KOREA, 전문 번역 및 번역공증 대행, 영사확인 대행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