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 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수입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수입식품 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면 수입만 하면 될까요? 오늘은 천안에 있는 업체와 상담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수입식품 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검사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보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등과는 별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이란 무엇일까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에 앞서 우선 수입식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 수입식품등 '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 수입식품에 대한 영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자사 제조용 원료 수입자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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