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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 ​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본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 ​ 근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1) 계약서의 작성, 2)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상 나와 있는 근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3)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한 후 정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정본 1부는 고용주 측에서 보관하게 되며, 통상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 이 있습니다. ​ ​ 1.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고용주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및 고용주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국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 ​ 2. 근로 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개시기간과 근로종료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 ​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활용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할 수 도 있습니다. 3. 취업장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 ​ 4. 근무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1주에 40시간, 1달에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5~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 ​ 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

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정관을 영어로 번역공증한 이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즘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의 문의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데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하고 싶은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데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며, 베트남 영사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 라는 질문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베트남에 법인설립에 관련된 문서의 영문 번역공증과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문의도 많아지는 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의 목록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대표자 여권 (7) 통장잔고 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상기 서류에서 베트남투자법인을 담당하는 업체마다 서류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번역공증 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 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2)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으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은 번역공증이 필요하기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작성하여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영문명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잔고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