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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기호식품과 달리 식품 중 기능성에 중점을 둔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을 적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업체에서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수입한 벌크포장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해도 되는 지에 대한 문의 사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맞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소분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를  위한 기본 4원칙"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 업소일 것;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 (3)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였을 것 등 입니다.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닌 것의 의미는? 상기 요건 중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이란, 소분제조 허용 대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벌크 형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