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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안녕하세요? 해썹(HACCP)인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HACCP 행정사 마스터 팀의 장행닷컴행정사 입니다. 의뢰인분 중에 식육판매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에 관련한 문의를 많이 하셔서, 기본적인 '식육판매업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 절차 및 요건' 에 관련하여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려 합니다. 일반적으로 ' 식육판매업' 이란 식육 및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도 포함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이란?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이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관단계를 거쳐서 판매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HA)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 (CCP)을 결정하여 자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SYSTEM)입니다. 안전관리인증 (HACCP인증)에 필요한 요건 인증을 받기 위해 해당 업소는 영업에 필요한 법적요건 과 안전관리인증 평가기준 을 바탕으로 관리기준서 를 마련하여 기준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선 영업신고필증 내 대표자, 업소명, 영업의 종류 등이 현장과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 운영을 위한 법적요건 들, 예를들면, 일일위생점검, 위생교육 수료 및 내부교육자료, 종사자 건강검진관련 서류 등,이 갖추어져 있는 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인증을 위해 HACCP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인증심사 신청을 위해서 대표자(또는 HACCP팀장)가 4시간 이상, 종업원이 24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또한 식육판매업 업소의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 관리기준서(HACCP PLAN) 를 작성하여 운...

HACCP인증업체에 대한 해썹 불시 평가 시행

HACCP인증업체에 대한 해썹 불시 평가 시행 올 해에도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식약처등의 식품에 대한 관리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HACCP인증을 받은 식품인증업체의 경우에도 해썹인증을 받고 난 이후의 사후인증심사가 강화됩니다. 그 이유는 HACCP인증 후 사후 인증 심사 때까지 해썹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식약처는 HACCP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해썹인증 기준등을 철저히 지키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해썹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불시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썹의 사후심사는 식품업체에 따라 1년, 2년 혹은 3년간 심사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단점때문에 심사기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썹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작업장에서 업무지침에 따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먹거리인 식품에 대해서 불시에 HACCP인증된 업체를 평가함으로써 평소에도 해썹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는 점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식약처의 HACCP인증 업체를 대상으로하는 불시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1. 평소에도 HACCP인증 기준서에 준하여 식품 생산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 2. 해썹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의 업데이트; ​ 3. 식품관리 기준에 맞는 해썹팀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종합하여 설명하자면, ​ 내년 초부터 시행될 HACCP인증기업 대상 불시평가는 사후심사기간이 아님에도 평소에 해썹인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평소 식품생산 작업 중에 발생하는 요소 요소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와 더불어 꾸준한 자료의 업데이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HACCP인증 행정사 마스터 팀은 HACCP인증을 받은 업체 뿐만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