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서초번역)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곤 합니다. 특히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거나 혹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고 해당 국가의 sponsor company에 취직 전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교대에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 증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거나 혹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고 해당 국가의 sponsor company에 취직 전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교대에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도 일반 1종 일반보통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과 1종 일반보통 운전면허증이 같이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에는 운전면허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해당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당시에 거주하던 주소, 적성검사 기간 그리고 해당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행일자도 기표되어 있습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뒷면에는 이전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취득했던 당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와 해당 동사무소등에 신고한 날짜가 기표가 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뒷면에는 이전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 나 취득했던 당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와 해당 동사무소등에 신고한 날짜가 기표가 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에 나와 있는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가 부과 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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