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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서초번역)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서초번역)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곤 합니다. 특히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거나 혹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고 해당 국가의 sponsor company에 취직 전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교대에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 증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거나 혹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고 해당 국가의 sponsor company에 취직 전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교대에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도 일반 1종 일반보통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과 1종 일반보통 운전면허증이 같이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에는 운전면허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해당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당시에 거주하던 주소, 적성검사 기간 그리고 해당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행일자도 기표되어 있습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뒷면에는 이전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취득했던 당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와 해당 동사무소등에 신고한 날짜가 기표가 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뒷면에는 이전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 나 취득했던 당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와 해당 동사무소등에 신고한 날짜가 기표가 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에 나와 있는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가 부과 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

번역공증과 서초번역 그리고 귀화허가통지서 서초번역공증

번역공증과 서초번역 그리고 귀화허가통지서 서초번역공증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서초동에서 번역공증 (서초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번역자확인서) 발급 업무를 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출입국행정사로서 출입국과 관련된 비자 변경, 연장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와 번역행정사로서 번역공증대행 (서초번역) 업무를 하다보면, 출입국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번역공증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번역공증 서류들은; 1) 결혼이민비자 신청 시, 해외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서류 (혼인요건 구비 인증서류 라고도 합니다). 물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번역공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2)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직증명서의 번역공증,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신고하기 위한 외국인등록 사실확인 증명서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해당 서류의 모든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 번역공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이번에 번역한 것 처럼, 재혼을 통하여 외국인배우자를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로 초청을 하고, 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 초청한 외국인배우자와 전 남편사이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거쳐 귀화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때 본국에 보고 (신고)하기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에서 발송한 해당 귀화허가통지서를 번역공증하고 외교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본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 4조에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

동물생산업 영업 등록 신청 (서초동 행정사)(각종 신고, 등록 대행)

동물생산업 영업 등록 신청 (서초동 행정사)(각종 신고, 등록 대행) 요즘 반려견 등 반려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물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 반려견 등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되어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 이에 관련하여 < 동물보호법 > 에는  " 동물생산업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물보호법 > 상 " 동물생산업 " 이란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 동물 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 " 동물생산업 " 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 신고 후 " 동물생산업 " 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 동물생산업 " 을 하기 위한 영업장이 일반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해서 " 동물생산업 등록 신고 " 를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인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이라 함은 공연장 , 종료집회장 , 일반음식점 , 장의사 , 동물병원 , 동물미용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 일반적인 상가 건물에 " 동물생산업 " 을 등록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해 집니다 .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살펴본 바와 같이 , " 동물생산업 " 은 동물의 번식 , 사육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물 관련 시설이기에 단순히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을 " 동물생산업 " 을 위한 영업장으로 하여 " 동물생산업 " 등록 신고를 한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