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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on Extension of Status of Stay for Expats whose flights have been suspended

<< URGENT NOTICE: Information on Extension of Status of Stay for Expats whose flights have been suspended >> Recently, as the number of people infected with COVID-19 is increased,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overseas countries temporarily suspended direct flights from Republic of Korea to your countries is increasing. So, it is resulting in a situation in which short-term resident expats cannot leave to their countries due to the expiration of their status of stay. Accordingly, the Ministry Of Justice has prepared the following procedures for extending the status of stay for short-term resident expats whose return flights have been suspended. Please kindly make a reservation at the nearest Immigration Office (www.hikorea.go.kr) before your visa expiration and apply for your short-term visa extension as below. 1. Eligibility: Short-term stay expats without return flights (such as B-1 visa, B-2 visa, C-1 visa, C-3 visa and C-4 visa holders); 2. Documents to be su...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

D7 비자 (주재원 비자)-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D7 비자 (주재원 비자)-외국기업이 한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오늘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가 아닌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를 개설하고 해당 연락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평가 및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 를 개설하여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 성장 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고, 이후 지점 (Branch) 을 설치하고 자회사 (Subsidiary) 설립하게 됩니다. ​ ​ 목차: 1. 외국지점의 한국 연락 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 차이점 2. 연락사무소란? 3. 연락사무소와 납세 의무 4. 연락사무소가 국내 사업장으로 해당 되는 사례 5. D7비자: 주재원비자로 필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 ​ 1. 외국지점의 한국 연락 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 차이점 ​ 상기에 설명한 것과 같이 연락 사무소→ 지점→자회사 형태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는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설립이 되며, 사업자 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외국기업이 지점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국내 사업장 설치신고서, 대차대조표,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지점등기부 등본 등이 국내 사업장 설치 신고시 필요하며,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주주 등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 이에 반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설치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외국기업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 설치신고기일도 특별하게 정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