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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19의 게시물 표시

Pre-registration system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시행 직종

<Pre-registration system for specific job fields> Pre-registration system for specific job fields will be implemented from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for foreigners who have Visited Work  VISA(H-2 VISA), Residents VISA (F-2 VISA), Overseas Koreans VISA (F-4 VISA), Permeant Resident VISA  (F-5 VISA), Marriage Immigrants VISA (F-6 VISA) holders. **Pre-registration job categories are**: 1. Housekeeper; 2. Babysitter; 3. Caregiver; 4. Natal care clinic assistant; 5. Care worker (Carer). If applicants have a criminal history or have passed the period of stay, you will be restricted from enrollment.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하반기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시행 직종>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를 갖춘 외국인에게 올 해 하반기부터 취업 사전등록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전등록 대상 직종은, 1.가사 도우미, 2. 육아 도우미, 3. 간병인, 4. 산후조리원, 5.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업분야 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거나 체류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취업 등록이 제한됩니다. #expats #f2visa #foreigner #f4visa #f5visa #f6visa #외국인취업 #취업사전등록제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

F2-7 visa, F2-71 visa from E7 visa

<< F2-7 VISA: Points Based Residence VISA >> E1 visa~E7 visa (including E7-4 visa), D8 & D9 visa holders may apply for F2-7 VISA after 1 year from their visas. F2-7 VISA needs 80 points or higher points to change from your current visas. If your spouse is in Korea with F-3 visa, dependent visa, your spouse may change F-3 visa to F2-71 visa once your F2-7 visa application is accepted. F2-7 VISA point chart at https://youtu.be/1ma5eqQNti8 F2-7 VISA & F2-71 VISA have benefits such as open business in Korea and/or working for almost all sectors etc.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1비자부터 E7비자 (E7-4비자 포함), 투자비자인 D8비자, D9비자 등 비자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점수제 거주비자 요건인 80점 이상이면, F2-7비자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F-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F2-7비자로 변경한 경우, F-3비자 배우자도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7비자 및 F2-71비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 집니다. #expats #foreigner #E7visa #E74visa #F3visa #F2visa #F2_71visa #비자변경 #외국인비자 #취업비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GMP 적용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기호식품과 달리 식품 중 기능성에 중점을 둔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을 적용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다른 업체에서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  제조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수입한 벌크포장의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그대로  표시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해도 되는 지에 대한 문의 사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는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맞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만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소분제조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를  위한 기본 4원칙"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 적용 업소일 것;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 (3)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형태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소분제조하여 생산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신고를 하였을 것 등 입니다.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닌 것의 의미는? 상기 요건 중 (2) 소분 대상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것이 아닐 것'이란, 소분제조 허용 대상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벌크 형태의 기능성 원료 및 완제건강기능식품 (소비

F2-6비자 폐지 f2-6 visa f2-99 visa VISA Change

F2-6 비자 폐지 ,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 안녕하세요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 아침부터 슬픈 비자 정책이 발표가 되어 , 좀 혼란수럽습니다 . 금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금년 10 월 1 일부터는 기존 F2-6 비자 ( 숙련 기능인력 거주비자 ) 의 폐지에 대한 공지가 떴고 ,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bunhaeng.blog.me/221561940815 < 숙련인력 거주비자 (F2-6 비자 ) 제도 변경 공지 > 법무부는 2019 년 10 월 1 일 ( 화 ) 부로 숙련 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 자격을 폐지하고 , 숙련 기능 점수제비자인 E7-4 비자 (E-7-4 비자 ) 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시 , 기존 요건대로 변경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기본 숙련 인력 거주 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 비자인 F2-99 비자 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 , 기존 요건대로 기간 연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 정책본부 F2 비자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 이전에 F2-6 비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 E7-4 비자 인력 증원 등 E9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이미 3 년의 기간 동안 최대한 반영된 점등을 고려하여 , E7-4 비자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올 해 10 월 1 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겠지만 F2-6 비자는 구비 요건이 상당히 강하지만 , 한국

No more F2-6 VISA Change after Oct. 1, 2019.

<<Breaking News: NOTICE: Abolition of F2-6 VISA System>> SO SAD NEWS. There will be No more F2-6 VISA from Oct. 1, 2019. All application for F2-6 VISA shall be applied before Oct. 1, 2019. E7-4 VISA is an ONLY VISA which E-9 VISA holders may change from Oct. 1, 2019. If there is No more F2-6 VISA after Oct. 1, 2019, there is NO way to change VISA for first time Entry E-9 VISA holders. Also, there is NO more extension about F2-6 VISA after Oct. 1, 2019 and needs to be changed to F2-99 VISA as Notice. (**There will be a new VISA System for F2-6 VISA holders to change to F2-99 VISA. I will uodate later. ) See current F2-99 VISA requirements at https://youtu.be/8xw-Jn5dmak <숙련인력 거주(F-2-6) 제도 변경 공지 > ▣ 법무부는 2019. 10. 1. (화) 부로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을 폐지하고, 숙련기능 점수제(E-7-4)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10. 1.(화) 전까지 F-2-6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 시, 기존 요건대로 변경 심사 예정 ▣ 기존 숙련인력 거주(F-2-6) 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F-2-99) 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KIIP & F2-7 VISA (사회통합프로그램)과 F2-7 비자

<<F2-7 VISA & KIIP Stage 5 Completion: How Many Points Can I Earn through Completion of KIIP stage 5 for F2-7 VISA?>> F2-7 VISA is a point based resident VISA which is allowed to work and/or run their own business in Korea. F2-7 VISA is a high leveled VISA for expats. As F2-7 VISA is based on points for E-1 VISA~E7 VISA, D8 VISA, D9 VISA etc., KIIP stage 5 completion has a lot of benefits to get points such as a language proficiency and additional points. KIIP stage 5 completion has 2 ways such as 1) Pass KIIP stage 5 Test after completion of whole classes, 2) Taking 3 times regardless of pass KIIP stage 5. To get 18 points of KIIP stage 5 completion and 10 points of additional points, it needs clarifying 'What is meaning of KIIP stage 5 Completion (이수)?’ KIIP stage 5 completion to get totally 28 points for F2-7 VISA is either KIIP stage 5  completion through taking a test after completion of KIIP stage 5 for Purpose of 'For Permanent Residence cours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알아보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 입니다. ​ ​ 가정에서 매일 접하는 달걀 관련하여 올 해부터 변경되는 제도 가 많습니다. ​ ​ 올 해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달걀의 세척 기준 및 세척 달걀의 냉장보존 유통기준 신설, 계란 산란일자, 사육 환경 등 난각 표시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 ​ 올 해 1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달걀의 기준 및 규격을 살펴보면, 달걀에 대한 세척기준을 신설하여 달걀을 세척하는 경우 끼끗한 물로 세척하고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그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살균을 하게 됩니다. 세척한 달걀의 냉장 온도를 0~10도로 하여 달걀을 보존, 유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 한번이라도 냉장 보관한 달걀은 세척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냉장 보관하고 유통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 ​ 달걀의 표시내용 에 관련하여,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생산자 고유번호 를 부여하여, 가축사육업 허가시 농장별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사육환경 번호 를 부여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 ​ 이번 달 23일 (2019년 2월 2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 껍데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 인데요.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에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 그렇다면 닭의 산란일 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닭의 산란일이란 달걀이 닭의 몸 속에서 나온 날을 말합니다. 이전에 달걀 껍질에는 총 6자리가 기표되었는데, 생산자 고유번호가 5자리, 사육환경 번호가 1자리였는데, 추가로 달걀의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 ​

외국인 단기 비자 Employment VISA 취업비자 C 4비자 장행닷컴 VISA in KOREA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추어 온라인 상 강의나 강연이 활발해 지고 있고 , 먼 외국에서 강연한 동영상도 동영상 전문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 동영상으로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 유명한 분들이 직접 한국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 , 내가 직접 참석한다면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겠지요 ? 요즘들어 외국인의 국내 강연 또는 강의에 대한 문의가 늘었습니다 . 통상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연 또는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수익이 따르는 계액에 의해 국내에 있는 공기관이나 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서 단기간 강연 이나 강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경우 , 단기비자인 C-3 비자 만으로도 입국해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최근에 외국인 취업비자 중 단기취업할 수 있는 C4 비자와 관련하여 지침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일례를 들자면 ,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기계 등을 설치나 보수 , 조선 및 산업설비를 제작 또는 감독하기 위해 용역계약 , 구매계약 , 수주계약을 통해 국내에 파견되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는 경우데도 수익성이 있는 단기취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또한 보수성 경비를 한국이 아닌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 또는 제 3 국에서 지급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 단기취업비자인 C4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공익 목적 초청으로 강의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도 C-4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할까요 ? 만약 해당 강의 또는 강연에 의한 초청이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활동이 아닌 초청에 의한 1 회성 강의 , 강연 , 자문활동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단기 취업비자인

Family Invitation (C-3 VISA) for Marriage Migrant and Korean Naturalized Person (가족초청)

<<Special Rules for Family Members Invitation of Marriage Migrants (F-6 VISA) and Hav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This family invitation VISA (C-3 VISA) has been executed from a few years ago, but some of expats or someone holding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are not aware of this VISA type. 1. If someone having F-6 VISA (Marriage Migrant VISA) maintains marriage life in Korea with current Korean spouse for over 1 year, he/she holding F-6 VISA may invite his/her parents and minor child (under 18 years old) with C-3-1 VISA. Another condition is that this F-6 VISA holders shall be reported Marriage both Korea and his/her country. 2. Person who ha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naturalization may invite his/her parents and child. **That C-3-1 VISA is for a multiple entry for 5 year staying in Korea within 90 days. However, C-3-1 VISA holders shall not work in Korea, just a simple staying in Korea within 90

[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 신고 및 주의사항

[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 신고 및 주의사항 [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 신고  및 주의사항 해외에서 가공된 식품 (첨가물)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상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과 건강기능식품에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및 포장이 있습니다. 가공식품 (첨가물)등의 수입식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가공식품 (첨가물)등 수입신고 하기 전 확인사항 (1) 원재료의 식용가능여부; (2)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농,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3)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재질명;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및 포장) (4) 한글표시사항의 올바른 표시여부; (농,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및 포장) **제조회사 또는 수출회사로부터 제조공정도, 성분이나 재질증명서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중  가공식품 (첨가물)의  신고 요령과 검사 방법 (1) 동일 모선으로 동일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 식품은 반드시 수입신고서 1건으로 보고할 것: -. 수송편명 또는 입항일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별도 작성;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 식품이나, 여러 제조일자( 유통기한) 또는 포장단위가 혼재된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 식품이나 화물관리번호가 여러 건인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