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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비자 배우자 C-3비자에서 F-3비자 변경 제한 (유학비자)


D-2비자 배우자 C-3비자에서 F-3비자 변경 제한 (유학비자)



국내에서 유학비자 (D-2비자)로 입국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유학생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학비자 (D-2비자)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C-3비자로 초청하고 나서, 국내에서 동반비자인 E-3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학비자 (D-2비자) 소지 외국인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F-3비자 동반비자를 본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 국내에 C-3비자로 들어와서 유학비자 (D-2비자)의 동반자로서 F-3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 (C-3비자→F-3비자)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학비자 (D-2비자) 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 (F-3비자)을 하는 경우에도 동반 가족 1인 당 체류 경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학교 혹은 불법체류율 1% 미만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비자 (D-2비자) 유학생이더라도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전문학사 유학비자 (D2-1비자)나 어학연수비자 (D4-1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이 제한 됩니다.

유학비자 (D-2비자)의 배우자 초청관련하여 올해 3 1일부터 시행되는 있는 지침 중 "가족초청 합리화 방안 마련"의 배우자 등 가족초청 세부 규정에 보면, 고용허가제(E-9비자) 근로자 등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유학생과 혼인 후 가족 동거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유학생의 가족초청 요건을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자에 한해 허용하고, 초청 시, 별도의 주거공간 확보재정능력 (1인 당 70만원 상당)을 추가로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어학연수비자 (D4-1비자) 및 단기유학생은 배우자 초청 등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 1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유학비자 (D-2비자) 관련 지침을 정리해 보면;

(1)
, 학습연계 유학비자 (D2-7비자) 대상 확대;
(2)
유학생 체류 편의 제공위해 재정능력 입증 방식의 다양화;
(3)
가족 초청 세부규정 마련;

10 1 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학비자 (D-2비자) 관련 지침을 정리해 보면;
(1)
단기체류자 (C-3비자)의 유학자격 변경 요건 강화 (인증대학교만 가능);
(2)
어학연수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제한;
(3)
인증평가에 따른 석사과정 비자발급 제한;
(4)
시간제 취업 규정 중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시간 제한 등입니다.



D-2비자 배우자 C-3비자에서 F-3비자 변경 제한 (유학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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