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전자공학기술자 전문인력(E7visa)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는 특정활동비자라고 말합니다. 특정활동비자란 특정한 직업군인 85개 직종에서 근무할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외국인취업비자로서, 4년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에 해당 발급요건과 그에 필요한 기본요건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분야에 관련된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웹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보안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분야 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전기공학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플렌트공학 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전자공학 기술자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전자공학 기술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은 우선 기업이 해당 전자공학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을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발행하는 비자가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이기에 1) 고용의 필요성, 2) 내국민 근로자로는 충족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술력 등을 소명하여야 하며, 전자공학 기술자 본인도 1) 학사 이상의 학력, 2) 전공관련된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공학 기술자의 업무 영역 (E7비자)>
전자공학은 전기공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최근에 국내 대학 뿐만아니라 해외 대학에서도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특히, 회로, 반도체공학, 전기전자계측, 디지털공학 및 컴퓨터 프로그램밍도 일반적인 과정에 포함시켜 학습을 하고 있으며, 자동제어, 디지털 집적회로, 전파공학 및 네트워크 등의 교과 과정을 통하여 나노테크놀로지의 전자소자 개발 및 회로와 LSI를 접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설명해 드린 ICT분야와의 연관성도 있는 전공분야가 바로 전자공학입니다.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로 전자공학 기술자 비자 신청시 주의 사항>
전자공학 기술자로 외국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상기에 설명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외국인취업비자인 e7 비자를 받을 외국인근로자의 경력 및 전자공학 학사 학위가 채용할 회사의 사업 영역 및 범위와이 공통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반도체소자를 생산하는 기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공학 기술자의 경력 중, 반도체 소자 관련 제어 혹은 시스템 설계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과 학위 그리고 경력이 일치가 되었을 때, 채용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 발급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bunhaeng/221228534733
#E7비자 #특정활동비자 #ICT #전자공학기술자 #취업비자 #외국인취업 #VISAinKOREA #장행닷컴 #출입국행정사 #E7visa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는 특정활동비자라고 말합니다. 특정활동비자란 특정한 직업군인 85개 직종에서 근무할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외국인취업비자로서, 4년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에 해당 발급요건과 그에 필요한 기본요건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분야에 관련된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웹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보안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분야 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전기공학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플렌트공학 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 |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전자공학기술자 전문인력(E7visa) |
전자공학 기술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은 우선 기업이 해당 전자공학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을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발행하는 비자가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이기에 1) 고용의 필요성, 2) 내국민 근로자로는 충족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술력 등을 소명하여야 하며, 전자공학 기술자 본인도 1) 학사 이상의 학력, 2) 전공관련된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공학은 전기공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최근에 국내 대학 뿐만아니라 해외 대학에서도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특히, 회로, 반도체공학, 전기전자계측, 디지털공학 및 컴퓨터 프로그램밍도 일반적인 과정에 포함시켜 학습을 하고 있으며, 자동제어, 디지털 집적회로, 전파공학 및 네트워크 등의 교과 과정을 통하여 나노테크놀로지의 전자소자 개발 및 회로와 LSI를 접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상기 설명해 드린 ICT분야와의 연관성도 있는 전공분야가 바로 전자공학입니다.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로 전자공학 기술자 비자 신청시 주의 사항>
전자공학 기술자로 외국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상기에 설명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외국인취업비자인 e7 비자를 받을 외국인근로자의 경력 및 전자공학 학사 학위가 채용할 회사의 사업 영역 및 범위와이 공통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반도체소자를 생산하는 기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공학 기술자의 경력 중, 반도체 소자 관련 제어 혹은 시스템 설계에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성과 학위 그리고 경력이 일치가 되었을 때, 채용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 발급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bunhaeng/221228534733
#E7비자 #특정활동비자 #ICT #전자공학기술자 #취업비자 #외국인취업 #VISAinKOREA #장행닷컴 #출입국행정사 #E7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