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E7비자로 번역가, 통역가 외국인취업 요건



E7비자로 번역가, 통역가 외국인취업 요건





푸르른 5월의 따뜻한 오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 중에서도 국제회의나 국내 업체에 방문한 해외 업체에 대한 회사 소개 및 제품설명에 대한 프레전테이션도 많이 하고 있구요.
장행닷컴행정사도 반도체 해외 기술영업을 6년 가까이 해왔던 경험이 있기에, 해외 바이어들에게 회사의 공장견학 및 통역, 그와 부대한 번역업무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도 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이 통역, 번역가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거나 해외영업원으로 국내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D2비자)을 고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를 타겟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시는 업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보니 기존에 판로를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e7비자 (특정활동비자)로 통역가 및 번역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7비자로 외국인을 국내 기업에서 통역가 혹은 번역가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2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국내대학교 졸업자인 외국인유학생을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채용하거나 국내에서 이미 타업체에서 통역가 및 번역가로 활동했던 외국인을 해당 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 시키는 방법입니다.


1.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을 E7비자를 통해 통역가 및 번역가로 고용하는 방법

기본 요건은 전문학사 혹은 학사 및 석사학위 이상 유학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1)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과목과 거의 1:1로 매칭이 되어야 하며, 학사 학위 이상의 유학생은 반드시 전공과목과 1:1로 매칭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의 연관성등을 고려하여 해당 회사에서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경력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회사에서 해당 유학생을 통역가 및 번역가 (E7비자)로 채용할 구체적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학사 학위 혹은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한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취득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번역가 및 통역가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전공과 연관이 없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타 기업의 통역가 및 번역가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E7비자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에 이직신청으로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D10비자에서 E7비자로 통역가 및 번역가의 요건을 맞추어 처음에 E7비자를 신청한 것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2. 해외에서 E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을 취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기 설명한 기본 요건 (학사학위 이상+경력 혹은 석사학위 이상)을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외국인을 고용할 회사에서 경력과 학위 및 고용의 필요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본국에서 E7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라고 하며, 업무의 연관성, 고용의 필요성, 국민의 대체가능성등을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하게 회사에서 이메일을 번역하거나 보고서를 번역하는 것, 해외 바이어가 왔을 때 통역을 하기 위한 단순한 사항으로는 E7비자로 통역가나 번역가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E7비자로 번역가, 통역가 외국인취업 요건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비전문취업 (E-9) 자격 등으로 5 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 학력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17.8.1. 시행: 2018년 1월부터 분기별로 100명 선발 ) 가 . 자격요건 ( ① , ② ,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선원취업비자 (E-10비자) ․ 방문취업 (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 (400 명 ) 에서 (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 년 이내에 E-9비자 ․ E-10 ․ H-2 자격으로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어업 직종에 5 년 이상 취 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총 점수가 52점 혹은 72점 이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별로 100명 선발 (분기별) 나. 유의 사항 ◦ 형사범 , 조세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 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www.facebook.com/visainkorea #E74VISA #e7-4visa #e74visaKorea #e7-4비자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점수제 #visainkorea #장행닷컴 #e7비자 #e7vis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