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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업원으로 한국취업비자인 E7비자 발급받기 위한 요건



해외영업원으로 한국취업비자인 E7비자 발급받기 위한 요건




해외영업원으로 한국취업비자인 E7비자 발급받기 위한 요건




국내에서 생산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내국민을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지만, 수출할 제품을 수입할 국가의 특성이나 언어 그외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해당 외국인을 한국 취업비자인 E7비자로 초청 혹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해외영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내국민을 고용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국민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상 한국인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야 하며, 매출 실적 등 제반 회사의 재정적인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사증발급인정신청 혹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통해 해당 외국인전문인력을 한국에서 취업비자 (E7비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입국의 종교, 생활 습관, 언어등을 고려하여 E7비자로 외국인을 해외영업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 산업통상장원부장관 (KOTRA)의 추천서를 받아서 E7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문인력 1명당 내국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최소 5명 이상 (20%)이어야 하지만 외국인투자업체 (제조, 무역, 컨설팅이나 R & D등 소규모 업체는 창업일로부터 최대 2년 간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적용을 유예하여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고용을 허용)나 특수언어지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업체 (국민고용자가 5명 이하여도 주무부처의 추천이 있으면 1명 고용허용)는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러시아등의 특수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해당 국가에 연 50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업체 (물론 KORTRA의 추천 필요)는 국민고용인원의 70%까지 E7비자로 외국인을 해외영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국민고용 조건 충족을 하더라도 초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할 해당 외국인 전문인력을 해외영업원 (E7비자)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전문인력도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영업원으로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고용될 외국인 전문인력은 i) 학사이상과 경력 혹은 ii) 석사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학력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최소 해당 분야의 경력 5년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영업원에 관련된 학위 및 전공이 불분명하고, 해당 경력 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 점, 그리고 내국민을 고용하지 않고 E7비자로 해당 외국인전문인력을 해외영업원으로 고용할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여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E7비자 특정활동비자는 85개 직종 283개 세부분류가 선정되어 그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것이기에 그 절차나 서류 준비, 해당 E7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이 회사의 사정, 해당 외국인전문인력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전공과 업무의 연관성, 고용의 필요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증이 되어야 E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기에 꼼꼼하고, 전문적인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상담 및 자문을 받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해외영업원으로 한국취업비자인 E7비자 발급받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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