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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특정활동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자격 요건 (e7VISA KOREA)

E7비자 특정활동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자격 요건 (e7VISA KOREA)


특정활동(E-7) 비자 취득을 위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학위 소지한 자 중 해당분야 1 이상 경력자;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로 정하고 있어, 세계 200대 대학 출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다만, 최근 3년간 타임지 선정 세계 200대 대학 졸업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한 해당분야의 경력
요건 면제는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우대혜택으로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비율을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대비 20%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활동(E-7) 비자 중 외국인 고용 가능 직종 85(전문인력 67, 준전문 9, 숙련기능 9)
두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내국인 고용침해 우려가 있는 준전문 및 숙련기능 직종에 적용됩니
.

- 반면, 스타트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67개 업종(제도사, 기계공학자, 해외영업원 제외)은 대다수 국민고
용 비율 2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특수기술보유업체, 매출액이 10만불 이상이고 1명 이상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
, 특수 언어지역 무역업체, 벤처기업 대하여는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이 있으면 5인 이하 기업이라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특히, 창업초기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일로부터 2년간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을 유
예하여 국민고용이 없더라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대다수의 국가에서 외국인은 자국민과 달리 취업의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자국의 경제상황
 및 고용환경에 따라 고용의 필요성, 해당 인력의 전문성, 국민 일자리의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우리나라도 해당 인력의 전문성 판단을 위해 최소한의 학력과 전문성 검증을 위해 대학에서
의 전공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에 따른 국
민의 고용시장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졸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에 대해서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경력요건도 면제하고 있어국내 학과 타이틀을 고집한다는 부분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전문인력 분야는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의 연관성이 없더라도 기업의 외국인재 채용의 자
율성을 존중하여 업종, 매출액, 국민고용인원, 외국인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융
복합 학문 분야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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