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특정활동비자: 자격 요건, 체류기간 (E7 VISA KOREA)
1. E-7 비자 특정활동비자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2. E-7 비자 특정활동비자의 특별요건:
우수인재 유치 및 육성형 인재 활용 등의 차원에서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
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
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200대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
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3. E-7 비자 특정활동비자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
상 되는 경우 전문인력(65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4. 체류기간: 1회 최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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