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점수제 구직비자 D-10비자 (D-10 VISA Job Seeking VISA Korea)

<<Points based D-10 VISA, Job Seeking VISA Implementation from Oct. 1, 2018>>
점수제 구직비자 D-10비자 (D-10 VISA Job Seeking VISA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is going to introduce and implement "Points based Job Seeking VISA, D-10 VISA" from Monday, October 1, 2018 to support domestic SMEs and Venture companie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in finding talented overseas expats.

D-10 VISA is a job seeking visa which allows talented expats seeking employment in Republic of Korea to work for the specific fields (Especially E-7 VISA etc.)

In the meantime, the previous D-10 VISA's applicants qualification has been strict such as domestic graduation from one of Korean universities (colleges), working experience at Fortune 500 enterprises as well as Times World Top 200 Universities graduators etc.

By introducing the point system for D-10 VISA, it is to be expected the scopre of excellent talented expats by objectifying the items such as age, education, career at his/her home country or abroad, studying abroad as well as Korean language ability.

The New D-10 VISA's main changes are as below:

1. Future applicants for E-1 VISA~ E-7 VISA;

**2. Eligible requirements: The eligible application points shall be 60 or higher points including the basic requirement points over 20 points out of total 180 points. 

3. Job seeking period shall be up to Max. 1 year in every 6 month (However, if applicants have been graduated one of colleges or universities, they may have a chance to stay max. 2 years.)
Detailed Points charts as attached. 

***This new D-10 VISA system will be implemented in together with the current D-10 VISA criteria until this year to prevent any confusing among expats, however, this new D-10 VISA system shall be implemented this new system from January 1, 2019.***

VISA in KOREA


해외 우수인재 유치관련 구직비자 D-10비자 제도 개선

법무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해외인재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점수제 구직비자 (D-10비자)제도’를 도입, 시행합니다.

D-10비자는 국내 전문 직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에게 일정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구직비자제도는 세계500대 기업 근무자, 세계 200대 대학 졸업자 등 그 요건이 까다로워 해당 비자의 신청 자격이 한정되었습니다.

이에 구직비자인 D-10비자는 점수제를 도입하여, 연령, 학력, 국내외 근무경력, 유학경험, 한국어능력 등의 항목을 점수로 객관화하여 우수인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 해까지 점수제 구직비자제도와 현행 구직비자 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변경된 점수제 구직비자로 통합됩니다.

신청조건은 총 180점 중 기본항목 점수가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비전문취업 (E-9) 자격 등으로 5 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 학력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17.8.1. 시행: 2018년 1월부터 분기별로 100명 선발 ) 가 . 자격요건 ( ① , ② ,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선원취업비자 (E-10비자) ․ 방문취업 (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 (400 명 ) 에서 (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 년 이내에 E-9비자 ․ E-10 ․ H-2 자격으로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어업 직종에 5 년 이상 취 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총 점수가 52점 혹은 72점 이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별로 100명 선발 (분기별) 나. 유의 사항 ◦ 형사범 , 조세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 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www.facebook.com/visainkorea #E74VISA #e7-4visa #e74visaKorea #e7-4비자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점수제 #visainkorea #장행닷컴 #e7비자 #e7vis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