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갈 수록 D2비자 혹은
D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건설업,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D2비자 혹은 D4비자
소지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불법 시간제 취업,30일 이내 출국명령 처분
최근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벌금형에 그친 것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 시간제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출국명령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D2비자 유학생의 경우,
입국하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서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며,
최근 10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구비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에게는
1/2 정도의 시간제
취업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사간제 취업엄격 제한
D4비자는 입국 후 6개월
(한 번 연장 이후)이 지나야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D2비자 또는 D4비자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시간당 수당이 높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일을 하면서
E9비자 혹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었습니다.
D2비자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정규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구직비자인 D10비자를 받고
합법적으로
인턴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보다는
돈을 벌기위한 목적으로
입국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하면서 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규정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하여 정리하자면,
D2비자는 졸업 후 D10비자 (구직비자)를 통하여 인턴, 그리고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으며, D4비자는 비자 만료 이전에 D2비자로 변경하여 이 후 졸업 후 D-10비자 또는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시간제 취업을 하면서 사회이슈가 되고 있습니다.좀 더 곰곰히 생각을 하고, 장래에 가능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D2비자 혹은 D4비자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업군에서는 시간제취업을 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02-523-3075
#d2비자, #D4비자,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출입국관리법, #출국명령, #D10비자, #E7비자, #장행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