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본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1) 계약서의 작성, 2)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상 나와 있는 근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3)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한 후 정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정본 1부는 고용주 측에서 보관하게 되며, 통상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고용주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및 고용주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국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2. 근로 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개시기간과 근로종료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활용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할 수 도 있습니다.

3. 취업장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4. 근무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1주에 40시간, 1달에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5~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6. 휴일: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입니다.
주휴일이란 쉽게 생각해서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을 모두 근로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주휴일이며, 회사의 업무환경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평일에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의 업무특성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임금:
월 통상임금, 기본급,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 적습니다.
특히, 2019년 최저 시급은 8,350원이기에 1시간에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요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혹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날짜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9. 지급방법:
회사의 기록등을 위해서도 요즘은 일괄하여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10. 숙식제공:
숙식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점심식사 비용이 나오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상이 한국인근로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영문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처음부터 영문번역을 하지 않고 영문 자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영문 근로계약서건 한글로 된 근로계약서건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법인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항목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등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영문 번역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숙박비 공제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사업주는 상한 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숙식비를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식 제공시, 숙식비 징수 상한 액은 상용 주거 시설인 경우에는 월 통상금액의 20%까지, 그리고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숙소, 식사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8%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비전문취업 (E-9) 자격 등으로 5 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 학력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17.8.1. 시행: 2018년 1월부터 분기별로 100명 선발 ) 가 . 자격요건 ( ① , ② ,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선원취업비자 (E-10비자) ․ 방문취업 (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 (400 명 ) 에서 (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 년 이내에 E-9비자 ․ E-10 ․ H-2 자격으로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어업 직종에 5 년 이상 취 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총 점수가 52점 혹은 72점 이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별로 100명 선발 (분기별) 나. 유의 사항 ◦ 형사범 , 조세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 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www.facebook.com/visainkorea #E74VISA #e7-4visa #e74visaKorea #e7-4비자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점수제 #visainkorea #장행닷컴 #e7비자 #e7vis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