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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알아보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입니다.
가정에서 매일 접하는 달걀 관련하여 올 해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많습니다.
올 해에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달걀의 세척 기준 및 세척 달걀의 냉장보존 유통기준 신설, 계란 산란일자, 사육 환경 등 난각 표시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올 해 1월 1일 기준으로 강화된 달걀의 기준 및 규격을 살펴보면, 달걀에 대한 세척기준을 신설하여 달걀을 세척하는 경우 끼끗한 물로 세척하고 100~200ppm 차아염소산나트륨이나 그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살균을 하게 됩니다.



세척한 달걀의 냉장 온도를 0~10도로 하여 달걀을 보존, 유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한번이라도 냉장 보관한 달걀은 세척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냉장 보관하고 유통하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달걀의 표시내용에 관련하여,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생산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가축사육업 허가시 농장별로 해당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사육환경 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23일 (2019년 2월 23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걀 껍데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제도 인데요.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에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닭의 산란일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닭의 산란일이란 달걀이 닭의 몸 속에서 나온 날을 말합니다.



이전에 달걀 껍질에는 총 6자리가 기표되었는데, 생산자 고유번호가 5자리, 사육환경 번호가 1자리였는데, 추가로 달걀의 산란일자 4자리 숫자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달걀 껍데기에 0223M2FDS2라고 기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란일자는 2월 23일, 생산자 고유번호는 M2FDS는 생산자 고유번호, 2는 사육환경번호입니다.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이 되면 달걀 껍데기만 보고도 언제 산란했고, 산란한 닭이 어떤 방식으로 사육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정용으로 판매가 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 세척, 검란, 살균, 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하여, 달걀 공판장에서 정가, 수의매매를 통해 거래 가격을 결정해 공포하게 되어, 좀 더 투명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달걀에 산란일자 표시를 의무화한 이유는 포장지에 '유통기한'은 산란일자 기준으로 산정해서 표기해야 하나, 일부 농가에서 포장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유는 착유한 날짜를 표시하지 않지만 달걀만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이유는 달걀은 닭이 산란한 후 그대로 유통, 소비되는 반면, 원유는 착유한 이후 유가공공장에서 여과, 살균, 균질화 등을 거쳐 유통되기 때문에 착유 날짜를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장재질, 보존조건, 냉장, 냉동 등 유통환경에 따라 달걀 유통기한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보관 유통하는 달걀의 경우에는 30일 정도, 냉장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40~45일 정도로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에 식품안전인증기준인 HACCP을 의무 적용해 위생적으로 달걀을 선별, 포장할 수 있도록 신설된 영업입니다. 


이 처럼,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 상태등을 고려해 달걀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달걀 선택권이 강화되고 회수 대상 달걀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4월에 실시하게 되면,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걸러내 유통, 판매함으로써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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