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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외국인의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

[건강기능식품] 외국인의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


[건강기능식품] 외국인의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행정사 HACCP 마스터의 장만익행정사입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절차'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원재료의 '기능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그 '기능'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까요?
각 나라마다 건강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식품이 있으며,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여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지난 9월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업허가신청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업허가신청서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강기능실품제조업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벤처기업확인서(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인 경우만) 등을 제출합니다.
       외국인의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즉 영사확인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기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등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게 되며, 다만 신고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게 합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의 조사 및 평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사에 대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른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등 운영실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 품질관리기준서의 운용, 기록 유지,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에 중점을 둔 '식품'입니다.

의약품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능에 중점을 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의 원료나 성분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컨데,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영업허가신청'이 후 서류 검토와 실사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에 대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02-523-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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