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수입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수입식품 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면 수입만 하면 될까요?

오늘은 천안에 있는 업체와 상담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관련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수입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검사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보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등과는 별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이란

무엇일까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에 앞서 우선 수입식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


수입식품에 대한 영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자사 제조용 원료 수입자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을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는 제외)나 자유무역지역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사람 또는 해외제조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운영자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하는 품목 등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의 영업등록은 수입식품등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신고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소등록 (인터넷구매대행업은 제외) 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주소지와 다르게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기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번호
●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예를 들면, HACCP인증, ISO 등)
● 식품 종류 (농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


● (식품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해외제조업소의 기존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제출받아 등록 관리자 (식약처 담당)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 영업의 종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제조, 가공 등)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 그리고 충분한 검토로 수입이 가능한 식품인지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후 수입신고 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제조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등록 등의 절차들이 상이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영업신고 절차가 늦거나 수입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가와 상의하고 상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시, 또 한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수입한 식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문안'을 작성하여 부착한 후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누락의 여지가 있으니 꼼꼼하게 '식품마스터 장행'과 상의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일반 영주권(F-5-1 비자):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일반 영주권(F-5-1 비자):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Tyk1Yv6ueAg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6가지 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반 영주권(F-5-1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소득 요건은 국민총소득(GNI)의 2배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주체류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8,800명이 넘었습니다. 올 해 1만 명의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권(F-5 비자)은 그 요건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꼭 장행닷컴 VISA in KOREA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pats #foreigner #F5visa #Permanent_Residency #장행닷컴 #행정사 #visai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