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수입식품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수입식품 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면 수입만 하면 될까요?
수입식품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검사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보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등과는 별개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이란
무엇일까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에 앞서 우선 수입식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
수입식품 영업의 종류
수입식품에 대한 영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이란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2.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수입판매업 영업자 및 자사 제조용 원료 수입자의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3.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4. 수입식품등 보관업:
수입식품을 특허보세구역 또는 종합보세구역에 소재한 보세창고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는 제외)나 자유무역지역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사람 또는 해외제조업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운영자는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하는 품목 등을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 업소의 주소지와 다르게 입력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기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입력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번호
● 영업의 종류,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예를 들면, HACCP인증, ISO 등)
● 식품 종류 (농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등)
●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
● 등록하려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확인
● (식품수입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외 제조업소의 설치, 운영자가 등록에 동의하였다는 확인
해외제조업소의 기존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제출받아 등록 관리자 (식약처 담당)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
●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 해외제조업소의 소재지
● 영업의 종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제조, 가공 등)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 그리고 충분한 검토로 수입이 가능한 식품인지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후 수입신고 하기 전에 반드시 해외제조소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업등록 등의 절차들이 상이하여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영업신고 절차가 늦거나 수입신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가와 상의하고 상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시, 또 한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수입한 식품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문안'을 작성하여 부착한 후 판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누락의 여지가 있으니 꼼꼼하게 '식품마스터 장행'과 상의한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