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Change from F-1-12 visa to F-2-99 visa is not allowed

 Change from F-1-12 visa to F-2-99 visa is not allowed


As a result of checking with 1345 Immigration Contract Center and the competent immigration office today, it was confirmed that F-1-12 visa holders who are spouses of F-2-99 visas cannot change to F-2-99 visas anymore.


In the past, F-1 visa was also included in the list of subjects that could be changed to F-2-99 visa, but recently (to be exact,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but the guidelines were changed and spouses who obtained F-1-12 visa was eligible for F-2-99 visa, can no longer be changed into F-2-99 visa.




The first time I heard the news from a foreigner who had inquired at the immigration office, and an immigration officer was told that F-2-99 visa was not available from F-1-12 visa.


So I checked over several days after shocking, and it was said that the guidelines were changed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so F-1-12 visa holders can no longer change to F-2-99 visa anymore.


If so, it has become virtually impossible for F-2-99 visa holders to change to permanent residence (F-5) unless they receive GNI*2 income(F-5-1 visa) themselves or receive a master's degree in Korea(F-5-10 visa).


It has not been reflected in the 'Guideline Change Table' issued by Hi Korea until now.


Because of the interpretation of this part, I felt a lot of headaches and put a complaint to 1345.


Interpretation of the guidelines themselves is also a problem... But the guidelines change without notice...These changed guidelines are causing difficulties for many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 feel very uncomfortable and am so sick and tired of Korea Immigration Policy changes without any notifications.


Sorry to deliver SAD NEWS Today~


F-1-12 비자에서 F-2-99 비자 변경 불가


오늘 1345와 관할 출입국에 확인해 본 결과, F-2-99 비자의 배우자인 F-1-12 비자 소지자는 더이상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는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서 F-1 비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근(정확히는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이 되어 F-1-12 비자를 취득한 배우자는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 변경 불가 소식을 듣게 된 것은 출입국에 방문했던 한 외국인분께서 관할 출입국에 문의를 했는데, F-1-12 비자에서 F-2-99 비자는 불가하다라고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에 걸쳐 제가 확인을 해보았고, 해당 지침이 작년 하반기에 변경이 되어 더이상 F-1-12 비자 소지자는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F-2-99 비자 소지자는 본인 스스로 GNI*2 소득을 받거나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받지 않는 이상은 영주자격(F-5)으로 변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발행하는 '매뉴얼 수정 이력'에는 지금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때문에 고민도 많고 1345에도 민원을 넣었던 사안입니다.


지침 자체의 해석도 문제지만....그냥 통보도, 공지도 없이 변경되는 지침들...정말 힘드네요.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pats #foreigner #F2visa #F299visa #Residency_visa #거주비자 #f2비자 #장행닷컴 #행정사 #visainkorea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비전문취업 (E-9) 자격 등으로 5 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 학력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17.8.1. 시행: 2018년 1월부터 분기별로 100명 선발 ) 가 . 자격요건 ( ① , ② ,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선원취업비자 (E-10비자) ․ 방문취업 (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 (400 명 ) 에서 (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 년 이내에 E-9비자 ․ E-10 ․ H-2 자격으로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어업 직종에 5 년 이상 취 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총 점수가 52점 혹은 72점 이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별로 100명 선발 (분기별) 나. 유의 사항 ◦ 형사범 , 조세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 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www.facebook.com/visainkorea #E74VISA #e7-4visa #e74visaKorea #e7-4비자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점수제 #visainkorea #장행닷컴 #e7비자 #e7vis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