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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비자의 감점 사항에 대한 지침 Guidelines for Point Deductions for F-2-7 Visa

 Guidelines for Point Deductions for F-2-7 Visa, what is the meaning of 'previous criminal fines based o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Recently, I received a call from someone who is having trouble with F-2-7 visa deductions.


When the new scoring system was announced in December 2020, if there is a history of criminal fines, etc., -20 points are deducted for less than 2 million won by criminal fines etc.


However, the deductions are limited to criminal fines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extension or change of F-2-7 visa previously(신청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의 형사벌금 등만).

(*I didn't know when this rules have changed so I wrote the date based on when I have received a call and reviewed in January 2023 manual.)


However, among the deductions for F-2-7 visa, the guidelines for criminal fines have become unclear, so I have recently requested an interpretation from the Immigration Policy Headquarter.


The latest deductions are as follows.


1. In the case of previous criminal fines based o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points deducted will be applied(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형사 벌금을 받은 경우, 감점 사항을 적용함).


2. If you have received a criminal fine of 3 million won or more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you will be disqualified and are not allowed for F-2-7 visa(3년 이내 300만 원 이상의 형사 벌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신청을 할 수 없음).


Based on the new guidelines for deductions,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blem is below:


1. Based o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criminal fines 4 and 5 years ago are checked by the Immigration Office and deducted points. 


In 1345, Immigration Contact Center, 1345 said that points are deducted only for criminal fines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and criminal fines after 4 or 5 years are not subject to deduction.


However, the Immigration Office says that based on the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the previous (4 or 5 years ago) criminal fines are reviewed and deducted points. 


I really don't understand what this guideline is.....


2. In the case of receiving a criminal fine of 3 million won or more within 3 years for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the application is restricted, but criminal fines within 3 year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for F-2-7 visa with less than 3 million won fines are not deducted points? Because there is no additional explanation on a manual or 1345 explanation?


In these above unclear explanation and translation on the terms, I will let you know further details once I receive an answer from the Immigration Policy Headquarter.


F-2-7 비자의 감점 사항에 대한 지침


최근 F-2-7 비자의 감점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2020년 12월에 새로운 점수 시스템이 발표되었을 때, 형사벌금 등의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200만 원 미만 까지 -20점을 감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점 사항은 F-2-7 비자를 연장 또는 변경 신청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의 형사벌금 등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F-2-7 비자의 감점 사항 중 형사벌금 등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최근에 외국인정책본부에 그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근의 감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형사 벌금을 받은 경우, 감점 사항을 적용함.


2.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의 형사 벌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서 신청을 할 수 없음.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4년, 5년 전의 형사 벌금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확인해서 감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1345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형사벌금 등에만 감점이 적용되고, 4년, 5년이 지난 형사벌금 등은 감점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4년, 5년 전) 형사 벌금 까지 검토해서 감점을 준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3년 이내 300만 원 이상의 형사 벌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지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형사 벌금 등은 감점사항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답변을 받으면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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