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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네거티브 방식(외국인 정책)의 첨단기술분야 전문인력 비자(E-7-S2)의 '종사자'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왜 네거티브 방식(외국인 정책)의 첨단기술분야 전문인력 비자(E-7-S2)의 '종사자'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58Rigj9gwHE

Why does the Immigration Office misunderstand the concept of 'Employee' in the high-tech professional visa (E-7-S2) of the negative styled Foreign Immigration Policy)???


올해부터 첨단분야의 전문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E-7-S2비자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E-7-S2 visa, which is being implemented from this year to attract experts in the high-tech field, has many problems.


특히 외국인정책의 원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점수제(60점 이상)로 E-7-S2비자를 부여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의 브로커들이 E-7-1 비자보다 더 쉽게 한국에서 영주권(F-5)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away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foreign policy, E-7-S2 visa is simply granted on a point system (over 60 points), and brokers in Korea or abroad advertise that foreign nationals are eligible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F-5) in Korea more easily than E-7-1 visa.


E-7-S2비자에 대한 외국인정책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해당 외국인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입니다. 즉, 취지를 잘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reviewing the foreign policy for E-7-S2 visa is the purpose of implementing the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 Nationals. In other words, Immigration Offices need to carefully review the purpose.


E-7-S2비자는 그동안 "Positive 방식"으로 진행되어오던 외국인정책에 "Negative 방식"을 도입한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외국인정책이라는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There is no disagreement that E-7-S2 visa is an unprecedented and groundbreaking foreign policy that introduces the "Negative method" to the foreign policy that has been carried out in the "Positive method" so far.


다만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예정자"에게 일정한 점수 요건을 갖추면 E-7-S2비자로 변경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However, it is a system that changes to E-7-S2 visa if certain score requirements are met for "Employee" or "Prospective employee" in the high-tech industry.




다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종사자(예정자 포함)"라는 개념을 너무 넓게 확대해석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e concept of "Employee (including prospective employee)" being discussed here is being interpreted too broadly.


예를들어 설명한 항공분야의 "종사자"는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력"과 "경력"이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하게 가공할 수 있는 기계(밀링, 선반, MCT, 사출 등)를 다룰 수 있다고 해서 부여할 수 없는 영역인데도 말입니다. As an example, "Empoyee" in the aviation field described is an important part of "technical skills" and "career" in the high-tech field, even though it is an area that cannot be granted just because someone can handle operational machines itself (milling, lathe, MCT, injection, etc.).


또한 "종사자"라는 개념은 항공분야의 모든 직원이 그 대상이 아니라 "산업발전법 제5조"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 범위"에 기술된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말입니다.  In addition, the concept of "Employee" is not all workers in the aviation field, but the technology described in "Advanced Technology and Product Range" according to the "Article 5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그 해석과 정책에 대한 오용, 남용에 대해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I have already inquired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misuse and abuse of the policy to the 'Immigration and Foreigners Policy Headquarters'.


올해 시작되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외국인정책보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외국인정책)이 향후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정체되거나 이전에 발생했던 많은 부작용 등을 다시 떠안아야 하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The 4th Immigration Policy Basic Plan, which will begin this year, is more important than the Immigration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so far. The reason is that the Republic of Korea's immigration policy (foreign policy) is at a crossroads of whether it will go forward in a developmental direction or stagnate or have to face many side effects that have occurred in the past.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E-7-S2비자라면 굳이 "네거티브 방식"의 외국인정책이라고 일컫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If it is E-7-S2 visa that is issued thoughtlessly, I don't think it should be called a Foreign Policy with "Negative method".


해당 정책의 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유능한 전문인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 심사 등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It is hoped that guidelines and screening will be strengthened so that competent professionals can benefit from the original purpose and purpose of the policy.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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