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Breaking News [2024 F-2-R 비자: 지역특화형 거주비자] [2024 F-2-R Visa: Regional-specific Residence visa]

 Breaking News [2024 F-2-R 비자: 지역특화형 거주비자] [2024 F-2-R Visa: Regional-specific Residence visa]


https://youtu.be/HbEaYH4LCH4


E-9 비자 소지자는 2024년 F-2-R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7-4 비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제가 강의해드린 바와 같이 E-9 비자 소지자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F-2-R 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비자는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관광취업(H-1)비자 소자자 입니다.


E-9 visa holders will no longer be able to apply for F-2-R visa in 2024. 


E-7-4 visa holders can apply for F-2-R visa. 


Visas that CANNOT be changed to F-2-R visa include Technical training (D-3), General training (D-4), Hotel entertainment (E-6-2), Seasonal work (E-8), and non-professional employment (E-9), Seafarer Employment (E-10), Other (G-1), and Tourist Employment (H-1) visa holders.



요건은 작년 2021-2022년 요건과 비슷합니다.

(인구감소 89개 지역 대상)


1. 국내 유학생 또는 전년도 소득 GNI*70%

2.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2025년부터 TOPIK 4급 또는 KIIP 4단계 이수)


The requirements are similar to last year's requirements for 2021-2022.

(Targets 89 regions with declining populations)


1. Domestic international student or previous year’s income GNI*70%; and


2.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TOPIK level 3 or KIIP Stage 3 completion or higher (TOPIK level 4 or KIIP level 4 from 2025). 


* 최초 허가 받은 업종에만 취업 가능함.

* You can only work in the industry(same job code) for which you were initially permitted.


* 최초 허가 받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할 것(폐업, 휴업등 부득이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회사를 변경해야 함)

* It is mandatory to work at the company for which the first permit was granted for at least one year (if the company is unavoidably changed due to closure or suspension, the company must be changed upon recommendation fro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 F-2-R 비자 배우자 F-1-R 비자 소지자는 2년 이내에 KIIP 2단계 이수해야 함. 이수하지 않으면 6개월 씩 연장됨.

* F-2-R visa spouse F-1-R visa holders must complete KIIP Stage 2 within 2 years. If not completed, it will be extended by 6 months.


* 배우자/미성년 자녀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GNI*1 소득이 필요함.

* If the number of spouses/minor children is 4 or more, GNI*1 income is required.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010-6383-3078


#expats #foreigner #F2Rvisa #F2비자 #지역특화형비자 #장행닷컴 #행정사 #visainkorea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비전문취업 (E-9) 자격 등으로 5 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 학력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17.8.1. 시행: 2018년 1월부터 분기별로 100명 선발 ) 가 . 자격요건 ( ① , ② ,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선원취업비자 (E-10비자) ․ 방문취업 (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 (400 명 ) 에서 (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 년 이내에 E-9비자 ․ E-10 ․ H-2 자격으로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어업 직종에 5 년 이상 취 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총 점수가 52점 혹은 72점 이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별로 100명 선발 (분기별) 나. 유의 사항 ◦ 형사범 , 조세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 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www.facebook.com/visainkorea #E74VISA #e7-4visa #e74visaKorea #e7-4비자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점수제 #visainkorea #장행닷컴 #e7비자 #e7visaKorea